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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홍학292
다정한홍학29222.01.25

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업무 성격상 24시간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근무 형태가 1일 24시간 근무(휴게 8시간, 야간2시간) 후 이틀 휴무입니다.

연봉 계약 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 기본급(월 115.9시간 기준) 및 법정수당(고정OT 월 81.2*1.5시간, 야간20.3시간*0.5 기준) 포함

(휴게 8시간, 야간2시간 무급휴무일) ]

이런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5일 근무 하는 분들의 경우

[ 기본급(월 209시간 기준) 및 법정수당(고정OT 월 10*1.5시간 기준) 포함 ]

기본급/209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상주 직원들은 기본급/115.9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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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24시간 2일휴무로 하는 경우

    위 법정수당은 실제 24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예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본급 /115.9로 나눠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의 기본급에 대한 월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기본급 외의 통상임금이 없다면 기본급/115.9를 구한 후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