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
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
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
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 관행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회사들이 지금도 채용공정화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 전형에서 가족관계 동거 여부 부모 직업 재산 수준 결혼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백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다. 해당 법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이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가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잘못된 합리화가 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 계획을 묻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보기 위해 재산이나 부모 직업을 묻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채용의 책임을 지원자의 개인사에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조직에 맞는 인재를 선별할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한 결과를 사적인 질문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법을 가볍게 여기고 도덕성이 결여된 인식의 문제에 가깝다.
면접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
중소기업 면접관은 대부분 업무와 크게 관련 업는 임원이거나 대표자이다. 업무 부담이 크고 바쁘다는 핑계로 채용까지 진행하다보니 피로감과 방어적 태도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질문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의 태도 이전에 회사 차원의 관리 부재다. 질문 가이드 평가 기준 법적 금지 사항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현업에 맡겨두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반복시킨다.
개선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1차 면접은 탐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화나 화상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적합성과 의사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둘째 대면 면접은 상호 이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원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사의 현실을 설명하는 자리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면접관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적으로 금지된 질문 목록 최소한의 면접 태도 원칙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채용 실패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말고 조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면접이 방어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지원자는 이미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
서류 준비 인적성 검사 과제 수행 면접 참석까지 지원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관심 없는 태도나 위법적 질문은 단순히 한 명의 지원자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경험은 공유되고 회사의 평판으로 남는다.
면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면접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브랜딩 수단이다.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 성의를 보이는 것 지원자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대하는 것.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사업과 기술이 있어도 사람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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