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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랑새18
명랑한사랑새1824.01.11

공무직 교대근무자 휴(?)9시간 초과근무시 수당계산?(8시간 초과한 1시간 분의 통상시급*200%?)%?)

안녕하세요 교대 근무자 수당지급에 관해 여쭤봅니다.

저희 교대근무는 주간(9시~18시), 야간(18시~익일 9시),비번(야간근무후 9시부터 쉼) , 휴(토요일은 주간근무자1명과 야간근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휴로 쉼), 주휴일(통상 일요일이나 일요일 주간이나 야간이 있을경우 다른 날로 변경됨)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근무자의 한주 근무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8일): 주, 화(9일):주, 수(10일): 야간, 목(11일):비번, 금(12일): 주, 토(13일): 휴, 일 : 주휴일

토요일(13일) 초과를 하는데 9시간(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하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9시간 * 통상시급 150%

2. (8시간 * (통상시급 150%))+( 1시간 * (통상시급*200%))

1번으로 계산해야 할지 2번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무직 급여 지침에는 아래처럼 되어 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 통상시급 *150%

휴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 - 통상시급* 200%*휴일 연장근로시간

휴일 : 근로자의 날 , 주휴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

교대근무자의 휴(13일 같은 경우)도 휴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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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매주마다 계산하면 복잡하니 평균적으로 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굳이 위 경우 1주만 떼어서 계산을 하면,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었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13일)이 휴일이면 2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 주휴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휴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