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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통상시급 산정근로시간 수 질문입니다

주간 2일 근무, 야간 근무,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시간은 주간 08:00~18:00, 야간 18:00~08:00 휴게시간 (주간 12:00~13:00, 야간 24:00~02:00)

감단근로자는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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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상기 산정방식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