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질문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139,121 에 시간은 209.0시간입니다.
월,화,수 14:00~23:00 근무 , 실 근무 시간 : 15~23시 , 휴게시간 19:00 ~20:00
토 07:00 ~16:00 근무 , 실 근무 시간 : 7 ~ 15시 , 휴게시간 13:00 ~ 14:00
일 07:00 ~ 20:00 근무, 실 근무 시간 : 7 ~ 19시 , 휴게시간 13:00 ~ 14:00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10월에 쉬는날 1일 일했습니다. 급여에 휴일근로 수당이 123,250인데 계산이
휴일 : 118,320 , 야간근로시간 4,930 으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 남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거죠?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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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x2)'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휴일 8시간입니다.(이중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가 1시간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 8시간 x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18,320원이 되고
야간근로 : 1시간 x 9,860 x 0.5배로 계산하여 4,93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당 계산의 방식을 역산해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함께 올려주셔야 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