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일요일 비근무 주 42시간, 근무 주 50시간입니다. 평일의 1일 소정근로수간은 각각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격주 일요일의 8시간은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과 소정근로일, 탄력근로제 도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은 6시간이지만,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