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월화수목금 16 : 00 ~ 23 : 00 (야간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6 : 00 ~ 19 : 00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격주로 10 : 00 ~ 19 : 00 휴게시간 1시간
이런 경우 1일소정근로 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근로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일요일 비근무 주 42시간, 근무 주 50시간입니다. 평일의 1일 소정근로수간은 각각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격주 일요일의 8시간은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과 소정근로일, 탄력근로제 도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은 6시간이지만,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