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
화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30분휴게).
목요일 3시반에서 11시반(7시간반근무 30분휴게)
금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 30분휴게)
토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
일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
일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저시간 그대로 작성되나요?
월급제로 주37.5시간 근무로 할것같습니다.
어떤글보니 매일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정상근무일이 소정근로시간이다 하고 누구는 다 더해서 나누기 해라 하고 말이 다달라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5.5시간이 되며 하루로 환산시 7.1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5시간이며(1일 소정근로시간은 7.1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2시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