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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칼퇴하는까마귀
역대급칼퇴하는까마귀

7일연속 야간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연중 무휴로 돌아가는 작업장에서 일하고있어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탄력근무 진행가능

0. 300명 이상 사업장

1. 기본적으로 주간 9시간(휴계시간 제외 8시간) 근무 08:00 ~ 17:00

2. 월 2회정도 휴일근무 진행 (08:00 ~ 17:00), 토요일, 일요일 택 1

3. 월 1회정도 야간근무 진행

야간근무시간 : 당일 20:00 ~ 익일 05:00

기간 : 월요일 ~ 일요일 (일요일 출근시 월요일 아침 05시 퇴근)

입니다.

위와 같은 근무 환경일 때

1. 7일연속 야간근무에 문제가 없는지

2. 7일연속 근무엔 문제가 없으나, 56시간 근무로 문제가 된다면 52시간 아래로 근무하면 문제가 없는지

3. 월요일 아침 05시 퇴근 시 월요일 은 휴식이 주어지고, 화요일 08시 다시 출근하는 방식에서

월요일은 연차를 소진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휴식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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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인에게 7일 연속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은 주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7일 연속근무나 주 56시간 근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52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1주일 중 월요일을 쉬는 것이라면 그날은 주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시간을 준수하고(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질문자님이 말하는 그 휴식이 휴무일 또는 휴일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