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상한사자37
고상한사자3724.01.16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24년 1월 근무표입니다.

교대근무제로서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주간 /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순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 때 09:00 ~ 18: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근무 때 18:00 ~ 09: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40시간 249시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 58시간이 되는 주가 있어 그 주에 8시간의 휴무를 하고

부족한 8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추가근로를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우 불편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2주, 3개월 이내, 이후 등 어떻게 도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준비해야할 행정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연장근로를 서게 된다면 연장근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되고,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6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및 노동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상황에 맞는 기간을 설정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때문에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정해져야 합니다.

    3개월 초과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존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탄력근로를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검토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