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로 주휴시간 산출방법 및 검토여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서
주야휴(교대주기 3일)
주간 : 08:00~20:00(휴게 12:00~13:00, 18:30~19:00) (소정근로시간 8h , 연장근로시간 2.5h)
야간 : 20:00~08:00(휴게 24:00~00:30, 04:00~05:00) (소정근로시간 8h, 연장근로시간 2.5h, 야간근로시간 6.5h)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주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3.75시간(2.5시간 × 1.5배) 이며,
야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3.75시간(2.5시간 × 1.5배), 야간근로시간 3.25시간(6.5시간 × 0.5배)
주/야/휴 1사이클 3일 간 소정근로시간은 총 16시간,
법정 가산분이 반영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10.75시간
위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365/12/3) 인지
8시간 x 4.345(365/12/7)로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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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주와 32시간인 주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37.3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주에 약 7.47시간이며, 월 평균 32.4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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