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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흰죽지226
철저한흰죽지22622.06.06

근로계약서 상 휴일(법정)근로 항목에 대한 문의

3조 2교대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간7일(토~금) 비번(토일) 야간(월화) 비번(수목) 야간(금토일) 비번(월화) 야간(수목) 비번(금) 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근무는 8시부터 18시(휴게시간1시간)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08시(휴게시간 3시간/12시와06시 사이 개인휴식)입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 비율에 휴일(법정)근로 11.1시간이 들어가있습니다

시급은 96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휴일근로 기준은 법정공휴일 20일을 3개조가 모두 들어간다고 가정

20/3 = 6.7일

주간(9시간 = 근무8시간+연장1시간) * 6.7 = 60.3

야간(11시간 = 근무8시간+연장3시간) * 6.7 = 73.7

134 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11.1시간을 근무한다고 책정했습니다

11.1*시급(9600)*1.5 = 159,840 이라는 급액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점은

1. 야간근무시간이 18시 ~ 08시 / 휴게시간 3시간(12시부터 06시사이 개인휴식) 총 11시간 근무

기본8시간 연장 3시간, 여기에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시간 1시간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 1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2. 포괄임금제라도 휴일(법정)근로 11.1시간보다 더 근무를 서게 되면(추석이나 설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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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장과 야간이 중복된다면 각각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이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 1.5 와 야간근로수당 0.5로 1시간에 대해서는 총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한 것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무시간이 18시 ~ 08시 / 휴게시간 3시간(12시부터 06시사이 개인휴식) 총 11시간 근무

    기본8시간 연장 3시간, 여기에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시간 1시간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 1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휴일(법정)근로 11.1시간보다 더 근무를 서게 되면(추석이나 설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추석이나 설날등으로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무시간이 18시 ~ 08시 / 휴게시간 3시간(12시부터 06시사이 개인휴식) 총 11시간 근무 기본8시간 연장 3시간, 여기에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시간 1시간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 1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4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야간근로 8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에 0.5를 곱한 2.5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휴일(법정)근로 11.1시간보다 더 근무를 서게 되면(추석이나 설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