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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흰죽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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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근로계약서 상 휴일(법정)근로 항목에 대한 문의

3조 2교대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간7일(토~금) 비번(토일) 야간(월화) 비번(수목) 야간(금토일) 비번(월화) 야간(수목) 비번(금) 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근무는 8시부터 18시(휴게시간1시간)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08시(휴게시간 3시간/12시와06시 사이 개인휴식)입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 비율에 휴일(법정)근로 11.1시간이 들어가있습니다

시급은 96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휴일근로 기준은 법정공휴일 20일을 3개조가 모두 들어간다고 가정

20/3 = 6.7일

주간(9시간 = 근무8시간+연장1시간) * 6.7 = 60.3

야간(11시간 = 근무8시간+연장3시간) * 6.7 = 73.7

134 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11.1시간을 근무한다고 책정했습니다

11.1*시급(9600)*1.5 = 159,840 이라는 급액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점은

1. 야간근무시간이 18시 ~ 08시 / 휴게시간 3시간(12시부터 06시사이 개인휴식) 총 11시간 근무

기본8시간 연장 3시간, 여기에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시간 1시간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 1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2. 포괄임금제라도 휴일(법정)근로 11.1시간보다 더 근무를 서게 되면(추석이나 설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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