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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근무시간: 09:00~익일09:00(24시간 근무,휴게시간 7시간)
하루 17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이럴 경우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전부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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