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 하는법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09:00~익일09:00(24시간 근무,휴게시간 7시간)
하루 17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이럴 경우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전부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