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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구미268
은혜로운바구미26821.05.13

주2일(09:00~09:00) 근무시 급여산정 질의

주2일(09:00~09:00) 근무

- 휴게시간 3시간(12:0013:00, 17:0019:00)

1. 월기본급 1,900,000원 적용시 월 급여 산정(시간외, 야간수당 , 주휴 등)을 어떻게 하나요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 하루 21 * 2 = 42 로 연장근무 2시간으로 보는건가요

-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 53조 12시간 한도 오버로 법 위반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 하루 8*2 나머지는 연장근로로 보면 주휴가 16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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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기본급 1,90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시급은 1,900,000원/209시간 = 9,091원이며, 9,091원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즉,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보면 42시간으로 2시간이 연장근로이나, 1일 단위로 보면 (21시간-8시간)*2일 = 26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26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1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2.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8시간*9,091원"만큼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52시간 근무시간 초과 시 근로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주 2일 근로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2+13×2×0.5+8×2×0.5+8)÷7×365÷12=309

    (해설) 21×2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원

    1주 연장근로시간이 13×2=26시간으로서 1주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2시간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므로, 하루 9시간씩 2일, 주1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1시간1.5배)*2일*시급*4.345주로 계산하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주일에 (18/5)*시급이 발생합니다. 한달 평균 4.34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기본급 1,900,000원 적용시 월 급여 산정(시간외, 야간수당 , 주휴 등)을 어떻게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입니다.

    총 급여산정시간(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185.318로 190만원을 나눠서 시급산출한뒤,

    해당시간만큼 곱하여 급여산출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 69.44 / 주휴 13.888 / 연장 84.63/야간17.36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하는실근로에 대해서 유리한 경우 적용되므로,

    8시간 초과13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1주 12시간이상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는 16/40*8 로 3.2시간으로 계산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