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근무시간외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9~18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인데요
오늘 9시~24시까지 근무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8~24시까지 6시간 연장 근무한거면
18시~24시 시간외6시간
22~24시 야간2시간 달아주는게 맞나요?
근데 연장근무시 저녁도 먹엇는데 그시간은 빼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저녁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저녁식사(휴게시간)를 한 시간은 임금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
2. 나머지는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저녁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연장시간이 되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