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9-18, 주 40시간, 월-금, 일 주휴일, 시급제
월-목 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아침에 반차로 오후 출근을 했는데, 오후 13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면
18시-1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가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반차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8시부터 19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반차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모두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