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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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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9-18, 주 40시간, 월-금, 일 주휴일, 시급제

월-목 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아침에 반차로 오후 출근을 했는데, 오후 13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면

18시-1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가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반차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8시부터 19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반차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모두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