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근로자는 9-18시 출근 시급제 입니다. 주5일 월-금 주40시간 근로고, 주휴 일요일 입니다.
근로자가 월, 수, 목을 조퇴 또는 연차로 주30시간 근무밖에 못한거죠.
금요일도 늦게 출근해서 9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일 근로는 8시간 이상인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거라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1배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조퇴 + 지각을 한 경우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
결근한 적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 그대로 지급해 주셔야 하고
1일 8시간 근로자인데 그 날 9시간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은 1.5배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9시간 근로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시간 지각해서 지각분 월급을 공제하지 않고 다 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초과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한 주 40시간에는 미달이지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후자의 요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전자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