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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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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근로자는 9-18시 출근 시급제 입니다. 주5일 월-금 주40시간 근로고, 주휴 일요일 입니다.

근로자가 월, 수, 목을 조퇴 또는 연차로 주30시간 근무밖에 못한거죠.

금요일도 늦게 출근해서 9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일 근로는 8시간 이상인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거라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1배 처리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조퇴 + 지각을 한 경우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

    결근한 적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 그대로 지급해 주셔야 하고

    1일 8시간 근로자인데 그 날 9시간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은 1.5배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9시간 근로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시간 지각해서 지각분 월급을 공제하지 않고 다 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초과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한 주 40시간에는 미달이지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후자의 요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전자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