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시간외근무 연장수당 시간체크기준 궁금합니다

2019. 04. 29. 15:00

저희 회사는 오후 18시이후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18시부터 19시까지는 한시간단위로

인정하고 19시부터는 분당으로 인정합니다, 평소업무 끝나는시간이 18시30분이면

30분일한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은 시간외근무 시간체크를 어떤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편의상1시간이나 30분 등 일정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18시30분에 근무가 종료한 경우 30분에 대한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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