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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물범211
훌륭한물범21124.03.19

유급휴무 사용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려요

유급휴무를 사용한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회사에 일이 발생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유급휴무를 사용한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추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14시~18시까지) 후 이후에 추가로 2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8시~21시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찾아보고 이해하기로는 오전반차가 유급휴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어 14시~18시(4시간) 근무 후 추가 3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배(시간외근무수당)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인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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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 날에 추가로 근무를 하여도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이 아닌 그냥 2시간치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가시간 제외 하루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21시까지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이해한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했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무를 사용한 것이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시간 8시간 중 2시간은 제외하여 6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아닌 유급휴무라면

    그 날의 근무는 연장근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라는 게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휴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여 2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x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3시간을 더 근무하였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이고,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x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