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스마트한천산갑115

스마트한천산갑115

주휴일(일요일) 근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경리 인데 급여 연장수당 정리 중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9-18시 연봉제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시 이후 근무한 분들은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 법정수당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8~22시 : 시급x시간x1.5배

22~24시 : 시간x시간x 2배

휴일(일요일)

9~18시 : 시급x시간x1.5배

18~22시 : 시급x시간x 2배

22~24시 : 시급x시간x2.5배 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직원 한분이 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했는데요. 일한 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18시~22시까지 2배 & 22시~24시까지 2.5배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18시부터 일했다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 8시간이 안지났으니

18시~22시까지는 1.5배 & 22시~24시까지는 2.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 ?

무조건 법정수당 시간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하면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근무를 한 경우라면 18시부터 22시까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