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수당 해당 되는지????????
아르바이트 단기 근무로 근무일정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주급수당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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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