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232,944원이 됩니다.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3,000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미만이면 추가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