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휴무일자 및 공휴일수당 문의건.

5월 법정공휴일 포함 13일이 휴무인줄 알아서

13일 휴무했습니다 . (빨간날 + 토일)

판매직으로 법정공휴일은 못쉬고 평일로 휴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0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건은 평일 휴무로 대체해서 공휴일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실제로 법정공휴일 5월 1일 5일 25일 근무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5월 1일 노동절은 애초에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5월 1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 날짜가 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날(평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했다면, 평일에 대신 쉬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하며, 만약 1:1로 평일 휴무를 부여했다면 가산분인 0.5배만큼의 수당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여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의로 "평일에 쉬게 해줄 테니 수당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로 갈음할 경우 1.5배의 시간(12시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우리는 한 달에 10일만 휴무를 준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일 소지가 큽니다. 법정 휴일은 회사의 재량으로 삭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그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 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사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