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 날짜가 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날(평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했다면, 평일에 대신 쉬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하며, 만약 1:1로 평일 휴무를 부여했다면 가산분인 0.5배만큼의 수당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여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의로 "평일에 쉬게 해줄 테니 수당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로 갈음할 경우 1.5배의 시간(12시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우리는 한 달에 10일만 휴무를 준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일 소지가 큽니다. 법정 휴일은 회사의 재량으로 삭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