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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커다란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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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미지급, 취업규칙이 그렇다는데

현장 근로자이고 스케줄 근무입니다. 휴무는 해당월에 주말만큼 부여됩니다. 만약 스케줄상 공휴일에 쉬게된다면 유급 휴무가 아닌 휴무로 처리됩니다. 공휴일에 근무 할때만 대체공휴일이 나오고요. 물론 1.5배도 안줍니다. 즉 공휴일+휴무 가 아닌 공휴일=휴무인 샘인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 그렇다 하는데 노동부에도 신고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답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스케줄 근무 시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적용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무스케줄의 결정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