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직원 월급 임금 세금 계산 이게 맞을까요?
주말제외 평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까지 휴게시간 15-17시 2시간입니다.
시급 10000원인데 세금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서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세금은 어떤걸 어떻게 떼야하는지 4대보험은 필수인지, 2대보험만 들어주면 되는지 직원이 4대보험 안들어달라 해도 필수로 들어줘야 하는거죠?
또, 3.3%세금만 떼면 되는지 궁금하구요.
월급제로 주면 추석이나 설날 등 오래 쉬는 빨간날은 제외 후 나머지를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쉬어도 정해진 월급을 그대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 노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면 노무사를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에 따른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가
되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45 + 8(주휴)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302,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하면 매월 실제 근로자가 결근, 조퇴, 지각 등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여가 매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보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3.3%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수당은 지급됩니다. 시급제라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며,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