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월급여받을시에 세후실수령은 얼마입니까?

2021. 03. 05. 14:23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최저 시급으로 세전 세후

급여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갑근세 등 세금도 정확하게 알 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209시간*8,720원)입니다.

  • 이 금액에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22,480원 - 고용보험(1,822,480*0.8% = 14,570원) - 국민연금(1,822,480*4.5% = 82,010원) - 건강보험(1,822,480*3.43% = 62,510원) - 장기요양보험(62,510*11.52% = 7,200원) - 근로소득세(15,530원) - 지방세(1,550원) = 1,639,110원

2021. 03. 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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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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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액에 따라 다르게 나올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아래와 같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이 지급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82,010원, 건강보험 62,510원, 장기요양 7,200원 고용보험 14,57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대략 17000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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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금액으로는 8,720원기준 209시간을 곱한 1,822,480원이 세전금액입니다. 세후금액으로는 국민연금 4.5%공제, 고용보험 0.8%공제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11.52%(건강보험 기준) 소득세 주민세 3.3%를 제한 금액 약 1,596,034원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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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2248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 간이세액표 임금 입력하면 나옵니다.

          국민연금 - 4.5% (천원미만 절사)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최저임금 수급으로 비과세 항목이 없으니 계산하여 빼시면 나옵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양가족에 따라 달리적용 될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전년도 9월이전 입사한 경우라면 9월에 산정된 금액으로 일괄적용됩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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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3. 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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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세전 1822480원, 비과세 0원이라면

            국민연금 82010원

            건강보험 62510원

            요양보험료 7200원

            고용보험료 14570원

            근로소득세 15530원

            지방소득세 1550원

            세후 1,639,110원

            2021. 03.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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