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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가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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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소득세

주말알바로 하루에 6.5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요

보험은 고용이랑 산재보험 하기로해서 0.9% 공제되고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득세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0.9+3.3% 빼고 월급을 받는건가요?

•소득세도 저한테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세 환급 얘기도 인터넷에 있던데 소득세를 환급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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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은 정신 결과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고 3.3% 공제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3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지급되고 별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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