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