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소득세
주말알바로 하루에 6.5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요
보험은 고용이랑 산재보험 하기로해서 0.9% 공제되고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득세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0.9+3.3% 빼고 월급을 받는건가요?
•소득세도 저한테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세 환급 얘기도 인터넷에 있던데 소득세를 환급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은 정신 결과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고 3.3% 공제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3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지급되고 별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