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퇴근 후,주말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인 직장인이 퇴근 후,주말 알바를 합니다.
주 9시간 근무 하고, 세금신고를 하여 10프로를 제한 금액으로 월 50만원~60만원 정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은 알바를 하여 소득이 생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알바로인하여 원청징수가 이루어진 소득이 동시에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꼭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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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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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10%로 떼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체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