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외 알바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주말에 가끔 알바를 했었는데 홈택스 조회를 해보니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되어있드라구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회사서 했는데 알바한것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알바금액은 얼마되질않아요 총100만원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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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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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