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한 이후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지급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
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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