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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숲제비294
뽀얀숲제비29422.03.15

회사원의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 1회 주말 6시간씩 (월2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일급여 18만원 (월72만원)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제 급여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저는 해당 근무지에서 일용직 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2.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 수입으로 잡혀서, 평일에 다니는 회사 연말정산 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세금면에서)

3. 따로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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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는 근무처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이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신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소득이고 아니라면 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 입니다. 어느 쪽이던 재직 중인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진행하되 5월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자보다는 3.3%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영향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