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 계산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급여는 7월11일 ~ 7월 22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160
첫 주 일요일 주휴 적용되어 11일로 계산하면 총 503,800원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종료 후 총액 일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일급으로 계산하면 소액부징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일시 지급이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일용근로 원천징수 계산식에 넣으니 마이너스로 세액이 나오는데...
뭘 잘못 이해한 건지 소액이라 아예 고려할 필요 없는 건지 뭔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