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급여 월 1회 일시지급 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용직 급여를 월 1회 몰아서 일시지급 할 경우의 소득세 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월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 1번 >
일급이 아닌, 월급으로 모아서 지급했기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제외"
▼
2,000,000원 x 6% = 120,000원 (단일세율 6% 적용)
120,000원 - (120,000x55%) = 54,000원 (근로소득세액 55% 공제)
소득세 54,000원
지방세 5,400원
59,400원 공제 후 급여 지급
< 2번 >
일급으로 계산 했을 경우, 일급이 15만원 미만이기때문에
소득세 공제 없음
어떻게 소득세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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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소득에 비례한 소득세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