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에 소득세 지방세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총 6일 연속으로 일을 한후 6일치에 대해 한번에 임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일당을 받을시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여도 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일당이 187,000원이 아닌 150,000원 이하여도 소득세,지방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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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만원 이하라면 6일치를 받든, 30일치를 받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당 15만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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