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에 소득세 지방세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총 6일 연속으로 일을 한후 6일치에 대해 한번에 임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일당을 받을시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여도 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일당이 187,000원이 아닌 150,000원 이하여도 소득세,지방세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만원 이하라면 6일치를 받든, 30일치를 받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당 15만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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