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비과세 급여 한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비과세 한도는 일당 150,000원이지만, 187,000원까진 소액부징수로 인해 실질적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만약 하루 급여를 187,000원으로 책정하고 한 달에 6일 일했다고 했을 때, 그날 일한 것을 당일에 바로 지급해야 소득세가 붙지 않는 건가요?

한달치를 몰아서 지급하면 소득세가 999*6 만큼 붙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2) 1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3일 연속 일하고, 하루 급여를 187,000원으로 책정한 경우라면 무조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연속 근로하는 경우에 일당을 187,000원으로 잡으면 무조건 소득세가 나온다는 글을 봐서 여쭙습니다.

일용직 쪽으론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7,000원은 1일만 근무한 경우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한달에 6일을 근무하였다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3일을 연속으로 일하였다면 1일 15만원을 초과한 37,000원씩 111,000원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