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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1일 187,000원 미만은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주 3일로 일용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때 250만 원~300 만 원이라해도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는 일당을 매일지급인지 일정기간단위 지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매일지급이라면 말씀하신대로 187,000원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일정기간단위 지급이면 일정기간단위의 세금이 1,000원 미만일때만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50만~3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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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1달치나 일정기간 임금을 합산하여 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