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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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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 1일 187,000원 미만은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주 3일로 일용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때 250만 원~300 만 원이라해도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는 일당을 매일지급인지 일정기간단위 지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매일지급이라면 말씀하신대로 187,000원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일정기간단위 지급이면 일정기간단위의 세금이 1,000원 미만일때만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50만~3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1달치나 일정기간 임금을 합산하여 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