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3.3% 사업소득 문의합니다.....
한 달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여러곳에서 근무 일이 겹치지 않게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일당이 10만원 미만이라 세금 떼는 것 없이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받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게되면 세무적으로 봤을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3년에 사장님이 3.3%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여 3.3% 공제 후에 급여를 받았으나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렸으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젠 연락도 안받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3.3%에 대해 사장님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것도 없는건가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없는거겠죠...? 일용근로소득으로 냅둬도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