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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3.3%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한다 했는데 그러면 사업장에서 급여일에 3.3 세금 떼고 입금된다해서요. 주 14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하면 원래 소득세 3.3 떼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측에서 일용직으로 가입한단 소리를 프리랜서로 가입한다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다른 방식(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확인신고 등)으로 신고가 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적어주신대로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