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3.3% 월급에서 떼고 고용산재보험도 제 월급에서 떼는건가요?
아르바이트 근무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3.3% 떼고 월급을 받아왔는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3.3%+고용,산재보험 세금도 제월급에서 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5인미만 사업장도 일용직3.3 으로 일해도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시 원칙적으로는 3.3% 공제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일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와 액수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걍우에는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대상 입니다
이에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참고로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3
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