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산재보험 가입했는데 왜 3.3을 떼는거죠?
고용•산재보험 가입했는데 3.3%을 떼기도 하나요?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가입했는데 일용직은 그런건가요? 일당 15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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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7%를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며 고용 산재 가입하고 3.3%를 공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프리랜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고용.산재보험 대상이니 업주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