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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23.04.15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소득세 3.3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 근무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대 제가 일용직 근무자로 고용보험 처리 되어있더라고여 일용직 근무자는 15만원 미만은 소득세 면제고 고용보험은 0.9프로 인거로 알고있는대

업체에서 3.3프로 공제해갔으면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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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을 잘못 공제했다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전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된 3.3% 세금도 반환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