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으로 한달 7일 이하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7일 이하로 일당에서 고용보험(0.9%)만 공제하는 알바를 할까 생각 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동일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계속근로자로 변경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는지 고용보험만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급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0원이던데 이런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로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가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달마다 7일씩 꾸준히 한 경우)
3.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회사에서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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