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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이07
짹짹이0722.02.23

근로소득자가 추가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근로소득자인데 휴뮤일에 알바를 해서 일용소득으로 세금공제나 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 1일, 8시간 이상 21년 11월부터 일용신고 중입니다

알바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야하나요? 가입되어야 한다면 최소 근무일부타 소급되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 고용주가 알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알수있나요?

고용보험이 2곳에서 가입되어있을 경우 또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가 없는 일용소득이 중복일 때 근로소득자라서 문제 생기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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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 휴뮤일에 알바를 해서 일용소득으로 세금공제나 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 1일, 8시간 이상 21년 11월부터 일용신고 중입니다

    -------------------------------------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가입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1. 고용보험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