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관련 근로활동 증명 문의.
안녕하세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중인 알바생 입니다
확인해보니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로활동을 증명해야한다고 나오는데
1. 제때 내지못한 3,4,5,6,7,8월 고용보험료를 9월에 한번 에 납부할수있는지
2. 고용보험만 들게되면 알바생입장 월급에서 몇% 떼는지
3. 1번이 불가하다면 3,4,5,6,7,8월달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있는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게 요청을 하시면 납부는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은 다르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0.8%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