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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오랑우탄151
총명한오랑우탄15122.06.26
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일 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주 20시간씩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4대 보험도 공제되고 있는데

일용 근로자라서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알바생이니까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퇴사시 정산처리은 될 것이나, 연말정산은 내년도 다른사업장 또는 내년 5월 소득세 정산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걸까요?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일용근로 처리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내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