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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스라소니67
냉엄한스라소니6721.11.02
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주6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고

주15시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10월 말부터 시작했고 내년 5~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넣게 된다면

18개월, 180일 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사유 중 계약만료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종이)에 예를 들어

7월말까지 하겠다고 하고

7월 말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게 회사(사장님)측에서

재계약할 의사를 보여줬는데 거절하면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계약할 의사를 보여줬다는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과 합의해서 재계약은 안했다고 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는게 대부분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7월까지라면, 7월이 되면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므로, 알고계신바와 같이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재계약할 의사의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확인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자발적인 사유 중 계약만료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종이)에 예를 들어

    7월말까지 하겠다고 하고

    7월 말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명시한 경우로 사업주가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구직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에게서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계약만료 처리하지 않고, 재계약요청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계약만료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