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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284
훈훈한나팔새28422.11.04

알바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한 1년은 더 지나서 알바그만둘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고싶어서 그러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하루에 4.5시간씩 주3일,주4일 격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3월중순에 입사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대충 6개월로 잡고 9월중순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은 지났고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않았지만 굳이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지 않는이상 무기한으로 계속 근무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올해 계약서에 9월중순~12월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조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근로를 실질적으로 해도 계약서에 연속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으니까...)

2. 만약 앞으로 딱히 계속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그만두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아예 신청할수없을까요? (계약서 갱신 작성때를 한참 지나버렸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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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 만기일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더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6개월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하다가 퇴사전에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락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종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올해 계약서에 9월중순~12월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조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근로를 실질적으로 해도 계약서에 연속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으니까...)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만료된다면 2년이내 근로로 계약만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앞으로 딱히 계속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그만두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아예 신청할수없을까요? (계약서 갱신 작성때를 한참 지나버렸으니까...)

    계약기간 변경작성하는게 아닌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