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무기간은 18개월정도 되었고

주4회 5시간(휴게시간30분 포험)정도씩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주2회 9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으로 바뀐지 4개월쯤

되었고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는데

저같은 경우 주5일 근무가 아니라 아르바이트고

주2일 실근무시간 8시간 이라서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게 되는건지 모의계산을 해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상한액 하한액 소정근무시간 용어가 어렵기만 하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실업급여는 4시간 분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기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4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4시간 기준 실업급여 1일치 금액은 33,0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하면서 1일 8시간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40*8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45조에 의거하여 18개월의 가입기간과 권고사직 사유를 갖추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16시간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반영한 하한액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50세 미만 기준 150일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최근 4개월간 주 2회,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셨으므로 주당 총 16시간이며, 이를 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 하한액은 26,419원(10,320×0.8×3.2)가량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