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감동적인주인공
가장감동적인주인공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계약기간 종료로 15개월 근무한 뒤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대요, 아는분 부탁으로 주2회(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를 2달만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수급여부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무로 수급액도 변동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가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산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