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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상한액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4대보험

2022~2025년 3년2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주말아르바이트 고용보험 O, 일 7시간, 주14시간

2025.05~06

1개월 만기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할시 실업급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줄어든다면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이 있나요? (예: 주 x일, 주 x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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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한주 14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의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한액인 64,192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