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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나오는데

만약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의 월급? 을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자면 시간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이

4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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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할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월80만원 미만으로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 만큼은 실업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해당일의 실업지급이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정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돕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